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6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흑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서 사육되고 있고 모색이 흑색을 유지하는 재래한우 중에서 고유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소 및 그 후대축을 말한다.

2. “씨수소”란 제1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제주흑우로서 인공수정용 정액생산을 목적으로 선발하여 사육하는 종자용 수소를 말한다.


제3조(제주흑우의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에 따라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능력개량,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제주자치도내의 축산업협동조합)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조사사업의 수행

2. 연구기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보유 제주흑우의 관리

③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 사육되고 있고 모색이 흑색을 유지하는 재래한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육실태조사는 축산관련 연구기관 및 생산자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전자원 보존&#8901;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체 정보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는 개체정보자료 전산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① 제2조에 따른 고유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제주흑우의 소유자는 「축산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주흑우에 대하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관에서 발행하는 등록증명서를 비치하고, 제주흑우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귀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검정 및 정액생산)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능력을 확인·평가하고 씨수소의 선발을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절차, 검정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개량증식을 위하여 검정이 완료된 우수 씨수소에서 정액을 생산·보존하고 제주흑우 순수혈통의 유지와 능력개량을 위하여 인공수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반출의 제한) 누구든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시험도축을 위하여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반출의 허가) ① 제9조에 따라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출허용의 범위에서 반출 허가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주흑우의 도외반출 제한 및 허가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흑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주흑우 보호·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주흑우의 혈통관리와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4. 씨수소 선발 및 정액생산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주흑우의 특산품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진흥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축산진흥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 제265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친환경농축산국(축정과) 소관 중 번호 1은 다음과 같이한다.